교육원소개

운영규칙

제1장 총칙

제 1조 (설립목적)

이 평생교육 시설은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실업난의 악화와 더불어 3D업종의 선입견에 의한 기피현상등으로 인하여 인력부족기업이 증가하는 문제의 대책방안을 연구하고 정부의 사회문화 교육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일환으로 급변하는 다양한 사회 환경속에서 생활하는 국민들의 취업 및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취업자를 위한 전시회, 세미나 등 홍보활동을 통하여 실업자의 자립과 생활안정, 사회참여 확대와 사회전반에 걸친 3D업종 사업관련 평생교육을 통하여 국민적 숙원사업인 일자리 창출에도 일익을 담당하여 국민통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칭)

이 평생교육시설의 명칭은 매경아카데미평생교육원이라 한다.

제 3조 (기능)

① 3D업종 취업활성화를 위한 방안연구
② 미취업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③ 본 교육원 목적과 연관된 전시회 및 세미나 등

제 2장 교육수강 및 수업방법

제 4조 (교육과정)

1. 이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은 【별표1】교육과정편성표와 같다.
2. 추후에 학습자들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개설할 수 있다.
3. 각 분야의 교육과정편성표는 이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따로 정한다.
4. 교육 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5조 (학습방법)

1. 이 평생교육시설에서 시행하는 교육의 강의는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이루어지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교재를 인쇄할 수 있다.
2. 교육을 맡은 강사는 학습자의 강의진도, 과제 및 시험평가등의 일정에 따라 진행하며, 학습자들의 질문에 상세하게 답변하는 등 충분한 학습지도를 수행한다.
3. 과정을 이수한 후에는 지속적으로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 6조 (평가방법)

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는 별도의 평가기준에 따라 학습진도율, 과제 및 시험평가점수, 출석율, 상담, 자격시험 및 질의응답의 학습참여율을 총합하여 평가한다.

제 3장 학급 편제와 인원 정원

제 7조 (정원)

1. 이 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각 과정별 정원은【별표1】교육과정편성표와 같다.
2. 이 평생교육시설에서 시행하는 교육은 교육시설접수처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등록을 접수 받는다.
3. 온라인 등록일 경우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불량회원으로 의심이 되거나, 학습의 동기가 없다라고 여겨질 때 관리자는 해당회원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공고된 사항에 의거하여 해당회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제 4장 교육기간 및 시간

제 8조 (교육기간)

이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 및 교육기간은 사용자가 신청한 과정별로 지정된 교육기간에 다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정별 교육기간, 교육횟수 및 교육시간은 【별표1】교육과정편성표와 같다.

제 5장 등록 및 수료 및 상벌

제 9조 (입학)

이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출생지, 직업, 기타 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는다.

제 10조(퇴학)

이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퇴학을 명 할 수 있다.
1. 본 시설의 교육지도에 따르지 않으며, 시설 내부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2. 본인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진 퇴학을 신청한 때
3.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을 받게 한 때.
4. 기타 원장이 교육을 계속 할 수 없다고 판단한 행위를 계속한 때.

제 11조 (수료)

1. 이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자는 시설의 교육과정을 수료한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2. 수료자에게 자격인정 등의 명칭이나 문구를 사용한 증서는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 12조 (포상․상벌)

1. 각 교육과정별 이수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인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2. 상벌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다.

제 6장 학습비

제 13조 (학습비)

1. 본 평생교육시설의 각 교육과정에 대한 학습비는 내부 규정에 정한다.
2. 학습자가 원하는 교육과정을 수강 신청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학습비를 신용카드나 무통장 입금 등 기타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3. 학습비를 징수할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4. 학습비는 과정 미이수 등의 이유로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않는다.

제 14조 (학습비 반환)

1. 학습비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0조 및 근로자직업능력 시행령 제25조에 따른다.
2. 수강 신청한 과정이 폐강될 경우 학습비를 100% 반환한다.

제 15조 (예․결산 등)

1. 이 평생교육시설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별도 계좌로 관리하고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이 평생교육시설의 예․결산은 매 회계연도 별로 수입, 지출 내역을 명확히 작성하여 보관한다.
3. 이 평생교육시설은 다음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고 항상 정확하게 기록을 유지․관리한다.
① 운영규칙
② 평생교육시설신고증
③ 학습자 출석부
④ 학습비영수증 원부
⑤ 교습과정편성표(학습비내역 포함)
⑥ 문서접수대장 및 등록대장
⑦ 직원 및 강사명부
4. 본 평생교육시설에 관련된 서류 및 장부는 5년간 보존 관리한다.

제 16조 (기타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1. 이 평생교육시설 설치자가 지위승계를 하고자 할 경우, 위치, 명칭, 운영규칙, 교육과정, 학습비등의 신고사항을 변경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에 주무관청에 변경 신고토록 한다.
2. 이 평생교육시설을 폐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증, 폐쇄사유, 폐쇄년월일 및 잔여업무처리 방법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토록 한다.

제 7장 시행세칙

제 17조 (시행세칙)

이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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